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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4: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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