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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8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0:2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에서 오산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상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앉아 오른손을 왼팔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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