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239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재단법인새로나추모관에대한광주지방법원2011가합3093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재단법인새로나추모관에대한광주지방법원2011가합3093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