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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민원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8-06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표시 민원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자명과 국명이 약어(CN/JP/TW)로 표시되어 있으며,일부 부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할 경우 성능에 악영향(누유, 녹발생 등)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예정인 바 이러한 표시 방법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인지 문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8-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귀사가 수입하는 밸브, 펌프의 원산지는 현품에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Taiwan”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부품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지 않고 비닐 포장에 표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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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