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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20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3~4 회 방문한 적 있는 손님인바, 2017. 5. 29 21:20 경 위 주점에서, 장사를 위해 가게 문을 여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방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검지, 중지를 피해 자의 구강에 넣어 이를 잡아서 흔든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의), 수사보고( 범행 현장 확인), 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재현), 수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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