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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34 | 양도 | 1998-05-26
문서번호

재일46014-934 (1998.05.26)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각 별도세대인 1주택자 ‘갑’과 무주택자인 ‘을’이 상속주택을 지분(갑 2/3, 을1/3)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지분주택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갑’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을’이 상속개시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갑’이 종전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의 양도하고 제3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한후 제3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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