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27 | 법인 | 1996-02-26
문서번호
법인46012-627 (1996.0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취득한 토지 500평과 기존 주주가 보유중인 토지 500평(계 1000평) 지상에
-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함
->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