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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1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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