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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고인 일행 D의 볼펜을 빼앗는 등 조사를 방해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지고, 계속하여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그 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유리문을 열어 주는 위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좇같은 새끼, 씨발 놈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며 지구대 책상에 놓여 있던 볼펜을 들어 던져 볼펜이 F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위 E과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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