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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노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E, F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켰으며 특히 F은 H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E, F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H가 출소한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D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그러던 중 H가 E, F을 채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채용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F은 주로 H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정작 E, F이 H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만이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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