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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82 | 양도 | 1994-08-11
문서번호

재일46014-2182 (1994.08.1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1가구를 기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2.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한 주택(멸실) 및 거주중인 주택은 다음에 표시한 주택과 같습니다.

나. 멸실한 주 택과 신축한 주택은 본인 소유이며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합니다.

다. 위 주택중 멸신한 (거주한) 주택은 멸실 당시에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어서 이를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을 건축 하였습니다.

※ 주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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