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5. 3. 30. 18:30경 순천시 순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