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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5. 3. 30. 18:30경 순천시 순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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