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2 2015가단10073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