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2 2015가단10073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명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명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