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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2:05 경 서울 마포구 C, 102호 피해자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결 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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