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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나546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있다’ 다음에 ‘(따라서 A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를, 제12행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영업손해 또는 보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 체결 사실과 내용을 제3자에게 비밀로 붙일 이유가 없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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