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피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에게 142,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5. 1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4. 8.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32』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유명 역술인 행세를 하며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100 만 원씩 1년 간 지급하고, 운 세를 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교도소에서 출소 후 커피 점 등에서 다른 사람의 운세를 봐주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5. 1,300만 원을 각 이체 받고, 같은 달 15.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여 총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2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96』
1. 피고인은 2016. 7. 4. 경 창원시 성산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철학관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 피해자의 2억 원 빚을 갚게 도움을 주겠다, 자신은 절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철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I도 나를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내 돈 심부름을 해 달라,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맡겨 라, 돈 심부름이 끝나면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출소 후 정기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