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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6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14. 9. 10. 경 안산 단원 경찰서 마약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의사건으로 검거한 피고인을 상대로 마약 성분 검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음모 50수를 채취하였음에도, 위 채취된 음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5. 12. 11.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안산 단원 경찰서 마약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에 안산 단원경찰서 관할 고 잔 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소한 후 2016. 6. 29.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4. 9. 10. 경 안산 단원 경찰서 마약 전담반 내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마약 전담반 소속 경찰공무원 4명은 고소인의 허락이나 승낙 없이 고소인의 음모를 강제로 뽑아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결국 고소인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처벌 받게 하였으니 위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6. 7. 11. 경 대구 구치소 내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 검찰청으로 위 진술서를 발송하여 검찰청 민원실로 도달하게 하고, 2016. 8. 9. 대구지방 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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