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A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6 | 양도 | 1997-07-24
문서번호
재일46014-1816 (1997.07.2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주택을 1997.07.28까지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가. 주택A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주공 6단지 ○○아파트 ○○동○○호
나. 주택A 취득일 : 1994년 07월 29일
다. 주택B 소재지 : ○○도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호
라. 주택B 취득일 : 1996년 07일 29일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A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갑설)
- 1997년 07월 28일
(을설)
- 1997년 7월 29일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B의 1년내 매각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갑설)
- 1997년 7월 28일
(을설)
- 1997년 7월 29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