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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A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6 | 양도 | 1997-07-24
문서번호

재일46014-1816 (1997.07.24)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주택을 1997.07.28까지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가. 주택A 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주공 6단지 ○○아파트 ○○동○○호

나. 주택A 취득일 : 1994년 07월 29일

다. 주택B 소재지 : ○○도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호

라. 주택B 취득일 : 1996년 07일 29일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A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갑설)

- 1997년 07월 28일

(을설)

- 1997년 7월 29일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한 주택B의 1년내 매각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갑설)

- 1997년 7월 28일

(을설)

- 1997년 7월 29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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