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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정1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30경 서울 강동구 C시장 안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동업하던 화물 사무실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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