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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17
기타 | 2019-09-17
본문

재산등록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도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시(등록기준일 2018. 1. 22.) 소청인 명의 예금 13건, 금융채무 2건, 자동차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19건 등 총 41건, 104,742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직자윤리법」 제1조제12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청인은 재산등록 신고 누락 금액은 총 41건, 104,742천원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 신고를 잘못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는 매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및 재산등록 의무자 교육 등 재산심사에 대해 안내해 오고 있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 부여한 점, 소청인은 최초 재산신고 이후 본 사건 전까지 총 5회의 재산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모든 재산항목을 ‘변동 없음’으로 신고한 점, 또한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중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그간의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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