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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단173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7:4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진도를 가자고 했더니 저 새끼가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되냐 야, 씨발놈아,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로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9. 25. 20:4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앞길에서, I(여, 25세)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두 손으로 만지면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5. 20:45경 위 ‘H’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20:48경 위 K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9세)를 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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