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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239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형으로 아래와 같이 C에게 합계 488,700,000원을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는 2007. 2. 22.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C은 피고가 설립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가 설립된 무렵부터 2016. 1. 20.까지 및 2016. 12. 3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인 안성시 D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C에게 2007. 2. 21.에 200,000,000원, 2011. 6. 24.에 59,300,000원, 2014. 4. 18.에 229,400,000원 등 합계 488,7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

다. C은 2014년 4월 무렵 원고에게 “안성시 D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일금 원정(\ )을 차입하고 화성시 F 소재 K호텔 신축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08월 30일한 상환치 못할 시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할 것임을 각서함”이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이 사내이사이자 2014. 2. 6. 설립된 주식회사 H이 2016. 11. 24. 무렵 화성시 F 지상에 L호텔(K호텔의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 4, 5, 7호증, 을 제1, 2,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서는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L호텔의 신축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8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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