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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19:55경 전남 보성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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