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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의 정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83 | 상증 | 1997-07-21
문서번호

재삼46014-1783 (1997.07.2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의 규정을 적용시에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제3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이라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 ○○교회에 시무중인 담임목사로서 금번 본 교회의 신도가 ○○시 인근의 신도소유중인 임야 중 일부를 교회와 기도원 부지 및 학생회 교육관으로 사용키 위하여 부지를 기부코저하나, 본 임야가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 내의 임야 인지라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어서, 본 교회는 사용코저하여도 국가의 근본시책상 사용치 못하는 입장입니다.

○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48조 제②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 관리]③항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3년이내에 직접 사용 할 것을 규정하였고,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시행령 :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에서

가. 당초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사용이 제약된 경우라고 별도의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주무부장관”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며 다른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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