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누22596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8. 12. 31.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신탁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원용 및 비조합원용을 구별할 것 없이 원고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적용이 없어 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한편, 원고에게 토지를 신탁한 조합원 중 211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2010년 현금청산이 되었으나, 주택조합의 토지 취득행위는 조합원의 각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마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에게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별도의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현금청산시에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이 2008.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