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누22596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적용이 없어 그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한편, 원고에게 토지를 신탁한 조합원 중 211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2010년 현금청산이 되었으나, 주택조합의 토지 취득행위는 조합원의 각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를 마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에 현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에게 재화의 이전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별도의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현금청산시에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조합원들이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