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474 (1999.12.11)
세목
소득
요 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의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미만인 어음상의 외상매출금” 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손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한 경우에 1998년 귀속분 소득이 결손이므로 비록 납세자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①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소득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255, ’1998.5.14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액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대상이 아님
○ 소득 46011-4068, ’98.12.24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소득 46011-154, ’99.10.8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