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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B 동 1501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 한 D의 2015. 1.부터 2015. 3.까지 임금 합계 900만 원 및 퇴직금 7,980,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 불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8.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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