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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합551958
구상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751,752원 및 그 중 206,659,759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11.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11. C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은 270,000,000원(피고 A이 대출받을 300,000,000원의 90%), 보증기한은 2012. 12. 11.부터 2013. 4. 5.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위 ③, ④ 기재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⑦ 대위변제수수료, ⑧ 그 밖에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위 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피고 A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피고 A이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밖에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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