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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3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284793호 양수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증인은 피고 C을 200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것이 아니라 2005년경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증인은 피고 C과 사업상 왕래가 없어 2005년경에 3,000만 원짜리 어음과 2,55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았고, 그 어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어음에 배서하지도 않았다. 위 어음 중 한 장에 E으로 배서가 되어 있는데 그 글씨는 증인이 아닌 피고 C의 필체로 보인다. 증인은 2007년 7~8월경 피고 C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과 관계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증인은 피고 C의 딸 결혼비용,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으면서 현금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에게 어음할인을 해 주면서 친분을 쌓아 왔고, 2005년경 C에게 위 2장의 약속어음을 직접 할인해 주었으며, 그 중 3,000만 원짜리 어음에는 아들 E의 명의로 배서하였고, 2007년 7~8월경 C으로부터 8,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며,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외에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2013가단284793)

1. 대법원사건검색(2013가단284793)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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