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7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7: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커피나 한잔 하세요”라고 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자, “술을 달라면 술 줘라 이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엽차 잔을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의 테이블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