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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3 2019가단1104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 8.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8. 8. 20.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5. 피고 C의 영업권(시설이전비 등) 보상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9. 9. 10.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9. 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81조 제1항).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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