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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93 | 부가 | 1993-09-09
문서번호

부가46015-2193 (1993.09.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가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질의>

1. 본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 사항

1)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관광 식당등록:영세율 적용)으로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점포주변의 일반사업자로부터 주차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단, 고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료는 징수하지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직원 전용 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는 최초예규(부가 22601-666, 1988.04.21)에서는 공제가 가능 토록 하였으나, 번복한 예규(부가 22601-290, 1989.02.28)가 있습니다. 물론 당법인의 경우는 임차목적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고 법인의 직원 이용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 실제고객의 이용차량도 소형승용차에 국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 구두 질의시는 업무관련여부에 관한 사한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각조 식자재(과세, 면세)를 어느 한 점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타사업장에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되는지요?

※ 참고로 원자재등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다는 예규 (간세 1235-2080, 1988.07.20)가 있고, 국세청 구두질의시는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외는 달리 음식점의 식자재 반출은 상품(제품)이 아니고 타사업장에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이동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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