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대여를 빙자 하여 신분관계 서류와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람으로, 대출이 필요한 C를 소개 받은 후 C에게 소 상공인 대출 및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C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소 상공인 대출에 앞서 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 대학교에서 NH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인 D 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E 제네 시스 승용차 구입을 위한 차량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99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로 2,9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F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신청서, 거래 내역 확인, 대출 원장 조회, 계좌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