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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9:4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창녕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유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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