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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5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만석거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H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의 위 봉고 화물차에 수리비 1,339,998원 상당이 들도록, H의 위 승용차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L 진술 부분은 제외), 112신고처리표

1. 실황조사서, 사진, CD(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격자 L 진술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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