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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85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5. 8.까지 울산 중구 E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의 F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당시 피고의 위 아파트 건설공사로 원고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소속 건설소장과 건물을 보수하는 것 외에 보상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3. 3.까지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 을1~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유효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보상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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