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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카메라 촬영) 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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