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84 (2013. 05. 03)
세목
양도
요 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를,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5.9.20. A공사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2년 7개월간 거주
* 甲은 해외주재근무로 부득이하게 5년 거주요건을 못 갖추었음
- 2010.9.20. 분양계약 체결(임대분양 전환) 취득
- 2011.5.12. 건설임대주택 양도
O 질의내용
-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1년이상 거주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외주재근무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0.4.3,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08.31.
[ 제 목 ]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1.06.10.
[ 제 목 ]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해당여부
[ 요 지 ]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357, 2008.02.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