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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62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H 일원 90,438㎡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2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2018. 7. 1.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당시 인가권자의 명칭에 따라 아래에서는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 중, 피고 B,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경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서(2015. 11. 16. 남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도 받았다), 2015. 11. 30.부터 2015. 12. 3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는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2015. 12. 31.부터 2016. 1. 19.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남구청장은 2017. 1.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원고는 위 다.

항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들과 사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1. 29. 및 2018. 5. 4.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순번 피고 수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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