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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20가단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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