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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9가단5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5.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사이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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