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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16: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함께 먹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발로 수회에 걷어차 방범창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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