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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8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3. 7. 1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9.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 1.항 기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3. 8. 31.까지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2013. 9. 3.경 다시 위 1.항 기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3. 9. 25.까지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위법행위 원상복구 계고공문

1. 등기소포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 1,500,000원, 피고인이 법원이 선임한 회생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동안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시설물이 2013. 12. 31.자로 모두 철거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 주식회사 A

1.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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