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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29 2017고단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 여, 66세) 의 집에 고물을 수집하려고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디서 이런 짓을 하고 댕기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충전 좀 할라 그래요.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피해 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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