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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6:4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말을 걸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클럽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행 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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