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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8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3:2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의 싱거기계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및 피의자 특정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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