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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천안북일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22세)과 피해자 H(여, 2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중환자실 입원 중)를, 피해자 H에게 중증뇌부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4. 5. 12. 09:27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무인영상기록장치,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변사자 H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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