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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69 | 상증 | 1988-12-22
문서번호

재산01254-3769 (1988.12.22)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 양도 및 증여가 됨

회 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소유하던 농지를 1986.10.01 특수 관계자인 병에게 양도하였고, 병은 상기 농지를 1988.03.15 갑의 장남인 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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