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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44 | 양도 | 1999-06-12
문서번호

재일46014-1144 (1999.06.1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법정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주택의 일부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의 일부를 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부분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후에 취득한 부분은 3년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먼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곱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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