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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20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다

단속되었다.

혈중알콜농도가 0.043%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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